중도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각종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각종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복수 근무지 소득 합산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무처별 소득 내역을 점검합니다.
추가 환급 가능성: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