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각종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각종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았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