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여 세액이 부족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여 세액이 부족하거나 초과 환급을 받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한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환급을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초과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