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누락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