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동반되었다면 가산세 부과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적게 낸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동반되었다면 가산세 부과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요건을 오해하여 부양가족을 중복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 허위 증빙을 작성하여 의도적으로 중복 공제받은 경우 | 형사 처벌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증빙 조작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