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신청 기한과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신청 기한과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