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신청 기한과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제출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법」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 31일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접수
-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
- 결정된 세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 결정세액: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중소기업 사업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해당 세액이 있는지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현재 경영 중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규모로 점검
- 기한 내 신고 여부: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모두 신고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이력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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