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결정세액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며,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