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표기된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표기된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수입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 가능 |
| 실제 수입과 다른 지급명세서 금액 대신 실제 소득으로 신고 | 가능 |
지급명세서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수정 전 실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내역과 실제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득지급자에게 확인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