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지급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회사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잘못된 내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허위제출 신고를 하여 직접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를 사실대로 정정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급여 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회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세요.
  2. 회사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3. 상담/제보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선택하세요.
  4. 피신고자의 사업자 정보와 실제 급여 수령 내역을 입력하세요.
  5. 통장 사본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정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수령액과 명세서상 금액의 불일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급여 이체 확인서 준비
  • 규정 확인: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와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회사에 정당한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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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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