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실제 소득에 맞춰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기존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실제 소득에 맞춰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기존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한 기존 세액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