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고 기간에 과거 미신고분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도의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고 각 연도별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과거 미신고분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도의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고 각 연도별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소득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 5년 이내의 미신고 소득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