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나 법인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나 법인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별개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 성격에 따라 기한과 납세지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간까지이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