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국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Wetax)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국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Wetax)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야 위택스에서 추가 입력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종합·퇴직소득 | 해당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
| 양도소득 |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