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돌려받을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미납된 가산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 결정 시 자동으로 충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연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돌려받을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미납된 가산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 결정 시 자동으로 충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납 가산세가 있는 상태에서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경우 | 가능 |
| 가산세를 이미 완납한 후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체납된 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체납된 가산세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