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납세자가 일정 금액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납세자가 일정 금액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민생 지원을 위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