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