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선택적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세액을 정산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 과정에서 함께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별도의 사업소득 합산 필요성 점검
  2. 경정청구 가능 여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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