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선택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세액을 정산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확정신고 과정에서 함께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