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합산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신고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합산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신고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