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마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직장에서 연말정산(급여 소득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을 진행하여 납부 의무가 끝난 근로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