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우선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퇴직 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직한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기납부세액과 정산 내역 확인
- 지급명세서 점검: 홈택스에서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점검
- 공제 항목 보완: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로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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