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자가 얻는 소득의 유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노령연금 수령 | 해당 |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소득은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