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입대했다면 퇴직 시 중도정산을 거친 뒤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퇴사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입대했다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후 입대했다면 퇴직 시 중도정산을 거친 뒤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퇴사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입대했다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후 입대했다면 퇴직 시 중도정산을 거친 뒤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퇴사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입대했다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자로 보아 기존과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이 경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입대한 경우
휴직 후 입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