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A 직장과 B 직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직장에서 B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A 직장에서만 연말정산하고 B 직장 소득은 누락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