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쳤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쳤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 정산을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입니다.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