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개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각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 합산된 소득에 대한 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비교: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분리과세 적용 시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결정
- 결정세액 확인: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 제외 요건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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