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을 옮긴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개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각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3.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4. 합산된 소득에 대한 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비교: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분리과세 적용 시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결정
  • 결정세액 확인: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 제외 요건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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