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개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개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지 중 한 곳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