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신고 기간 내 재신고하거나, 기간 종료 후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신고 기간 내 재신고하거나, 기간 종료 후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신고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일부 직장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를 완료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