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도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기타·연금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해당
연간 1,500만 원의 이자소득 발생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발생 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 존재 여부 점검
  2. 금융소득 합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3. 급여 합산 여부 점검: 이직 또는 복수 급여 수령 시 이전 직장 소득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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