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의 금융소득 수령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 수령 | 가능 |
| 연간 1,500만 원의 이자소득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