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 발생한 경우해당
직장인이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은행·증권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영수증을 확인하여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합산 신고 진행: 이직 등으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
  3. 추가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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