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과세 사업을 겸업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소득을 얻은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납세지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인 개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소득 합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료 수집: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장의 사업소득 자료를 모두 수집
- 관할 파악: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
- 신고서 작성: 모든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 세액 납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업장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납부
관할 세무서와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지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가 접수되는지 확인
- 소득 합산 점검: 부가가치세와 달리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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