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