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근로자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