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면서 간이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근로자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신고 대상
직장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사업소득 합산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2월에 진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와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 방식 선택: 매출액과 매입 증빙을 확인하여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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