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