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 강의 수입(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 강의 수입(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고 온라인 강의 수입이 1,000만 원(단순경비율 64.1% 가정)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359만 원(1,000만 원 × (1 - 0.641))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4,359만 원(4,000만 원 + 359만 원)으로 합산됩니다. 이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 15%)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입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