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온라인 강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온라인 강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입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