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했으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했으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크레페를 통해 부수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 A씨가 근로소득 외에 크레페 수익이 있으나 종소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세금)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