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외에 크레페 수익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외에 크레페 수익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고를 마쳤는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크레페를 통해 부수적인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미해당 |
| 크레페 수익이 발생했으나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수익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