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