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두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