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업의 종류와 소득 성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블로그 광고 수익 등 일반 사업소득 발생 | 확정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추가 발생 | 확정신고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반적인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