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일시적 강연으로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미해당 가능 |
위 사례 중 직장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