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해당 |
| 부업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단독 신고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