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상가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와 상가 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상가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와 상가 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