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누락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신고 필요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신고 불필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1. 공제 항목 누락 확인: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이 누락된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2. 급여 합산 신고: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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