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누락하여 환급받으려는 경우 | 신고 필요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 신고 불필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하려면
- 공제 항목 누락 확인: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이 누락된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 급여 합산 신고: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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