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환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려 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환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려 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 공제 사항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점검: 연말정산 결과 통지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타 소득 존재 여부: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소득이 있는지,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