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알바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합산 대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를 한 경우제외 대상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여부 확인: 알바비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율이 3.3%인지 점검
  • 기타소득 금액 확인: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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