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안경·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안경·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제공합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전산망에서 누락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