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인적공제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한 추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인적공제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한 추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