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1개를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상가 임대소득(주택 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
-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
-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과세 방식을 선택
-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 과세 방식 비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예상 세액이 적은 방법 비교
- 등록 상태 점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등록 상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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