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소득이 있거나 주택 임대 수입이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추가 신고 필요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및 임대 | 연말정산으로 종결 |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소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파악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연간 수입금액 확인: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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