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안경 구입비 등 의료비 공제를 누락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를 정상 반영하였고 추가 소득이나 누락분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원천징수된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누락 점검: 연말정산 당시 증빙 서류 미비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놓쳤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소득 유무 확인: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세액 대조: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대조하여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