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