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대상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복수 근로소득 |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