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소득을 누락했더라도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