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