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알바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