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쿠팡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장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