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퇴사 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도 중 퇴사한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면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대상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도 중 재취업했으나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취업 여부 확인: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현 직장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 타 소득 존재 여부: 근로소득 외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누락된 공제 항목 검토: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다면 보험료, 의료비 등 누락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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