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도 중 퇴사한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면제 |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